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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NG'S BLOG
[광주자치경찰] 스토킹범죄 바로알기! 본문
안녕하세요!
광주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5기
HONG 입니다!

이번에 알아볼 것은
스토킹범죄 입니다!!

스토킹 범죄란
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.
즉 스토킹행위는 스트킹 범죄의 하위개념이면서
이러한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
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스토킹 행위란?
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.
대표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
접근, 따라다니기,진로막아서기
기다리기, 지켜보기
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등 전송
직간접적으로 물건주거나 주거지역 등 물건을 두는 행위
주거지역 등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시키는 행동
다음으로
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입니다!

스토킹 처벌기준은
상대방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
스토킹행위를 지속적/반복적으로 하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.
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
흉기 등을 휴대하고 이용할 경우
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
궁금하실 사례를 더 가져와봤습니다.



스토킹 범죄의 3가지 사례들입니다!
마지막으로
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의 4가지
알려드리겠습니다.

긴급응급조치
잠정조치
범죄피해자 안전조치
긴급 구호 및 상담

스토킹 신고는 112
스토킹 피해상담은 1366
법률 지원은 132
라는 점!!
참고바랍니다~
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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